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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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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혁 | 조회수 | 8233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이 경매 후 낙찰되어 다음주에 배당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낙찰금액이 낮아 배당금액 확인결과 최우선 변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매수인)에게 보증금 잔액 반환 청구가 되는지 여부와 전 주인에게 소액심판을 제기하는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전주인은 연락 두절 및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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