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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 부동산 전세 계약서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월 22일 계약을 하였고, 4월 6일 입주하였습니다. 4월 13일 임대인의 아무런 공지없이 집 거실창문(220x200) 옆에 돌출간판(약 1Mx4M)이 설치되었습니다. 아래 코인세탁소를 임대인이 운영을 할 계획인데, 저는 계약 전 그리고 입주 후에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당 세탁소는 24시간 운영될 계획이고 간판에 조명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항의 후 임대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계약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없고 동의여부 또한 얻을 필요없다.", "암막커튼을 해주겠다." 질문내용: 1. 해당 간판은 크기가 크고 조망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조명이 있는 간판이여서 생활에 불편함을 줍니다. 이러한 간판을 계약 전이나 입주 후에 임차인(저)에게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없는 것인가요? 2. 허가가 난 간판이라면 입주자의 동의없이 해당 간판을 설치 할 수 있는건가요? 3. 전세입주자로서, 건물의 주인인 임대인의 상업적 간판에 대한 철거요구가 법적인 권리가 있는 걸까요? 4.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도 다가구주택의 건물인데 돌출간판이 허가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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