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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무런 공지없이 베란다 창문 옆에 돌출간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작성일 2019-04-18
작성자 이승환 조회수 8239
상황설명:
부동산 전세 계약서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월 22일 계약을 하였고, 4월 6일 입주하였습니다.
4월 13일 임대인의 아무런 공지없이 집 거실창문(220x200) 옆에 돌출간판(약 1Mx4M)이 설치되었습니다.
아래 코인세탁소를 임대인이 운영을 할 계획인데, 저는 계약 전 그리고 입주 후에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당 세탁소는 24시간 운영될 계획이고 간판에 조명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항의 후 임대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계약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없고 동의여부 또한 얻을 필요없다.", "암막커튼을 해주겠다."

질문내용:
1. 해당 간판은 크기가 크고 조망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조명이 있는 간판이여서 생활에 불편함을 줍니다. 이러한 간판을 계약 전이나 입주 후에 임차인(저)에게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없는 것인가요?
2. 허가가 난 간판이라면 입주자의 동의없이 해당 간판을 설치 할 수 있는건가요?
3. 전세입주자로서, 건물의 주인인 임대인의 상업적 간판에 대한 철거요구가 법적인 권리가 있는 걸까요?
4.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도 다가구주택의 건물인데 돌출간판이 허가가 나나요?
운영자2019-04-19 11: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2,3. 계약 이후 별도의 동의 없이 설치되었다면 철거나 시정,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침해기간이 길지 않은 바, 손해배상은 실익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외벽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에 속하므로, 철거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다만 관리규약 등에 의해 규정된 경우 철거를 강제하기 쉽지 않으며, 법리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행정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 민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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