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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4-18
작성자 권예진 조회수 8242
4월 16일, 같은 게시판에 동일 이름, 메일로 이웃집 개 소음 문제로 문의를 드렸는데 비밀번호 입력에 착오가 있었는지 아무리 여러가지를 입력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겐 전문가분의 답변이 귀중해서 그 글의 답변을 꼭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16일 글 작성 후, 이웃집에 다시 한 번 소음 자제를 부탁드리러 갔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상황의 뒷부분을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이 형사계로 넘어가 연락을 기다리며 전치 1주 이내의 상해 진단서를 떼놓은 상황입니다. 이 게시판에 여러 번 상담글을 올려도 되는진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검사 부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렸고 병원 내원 이후에 발견한 상처도 있어서 진단서에 모든 상해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관계자분이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겠다고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혹시 몰라 저 혼자 진단서에 포함 안 된 피멍자국을 촬영해놨습니다. 이렇듯 진단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영상으로 찍지 못한 폭행 앞부분에 관한 진술이 입증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를 폭행한 가해자는 경찰 출동 당시에도 아예 폭행한 적이 없다, 몸이 이런데 (반신에 장애가 있는 남성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때리겠냐고 온순한 태도를 보이며 거짓말을 했다가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자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짓 진술로 입증이 힘겨워질까봐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제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건이 무조건 법정으로 가게 되는지와 이 폭행 사건과 함께, 사건의 원인이 된 10개월간의 소음 피해 보상을 함께 주장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알고 싶은 점은 합의 사항으로 방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불이행할 경우 별도의 처벌이 있는지입니다. 궁금증투성이라 죄송합니다.. 법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다보니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중한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9-04-19 10: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이웃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에 관하여 법률구조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는 바, 관련 기관을 통해 분쟁의 조정을 접수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입증을 위하여 센터 혹은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하고, 일정 소음 이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성립 및 처분 수위 등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피해가 경미하고(통상 1~2주, 후유장애 없음) 초범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50~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상호간 합의가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므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9 10:3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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