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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진행 법리검토 상담 | 작성일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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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민호 | 조회수 | 8232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해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금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출연금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단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후원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과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후원 독려차원에서 경품권? 행운권을 주 단위로 추첨을 하여, 후원금을 독려를 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상다믈 받고 싶구요. 법적으로 경품추첨 상한액이 폐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 어느 분야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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