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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4-17
작성자 팝콘 조회수 823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없이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부동산을 운영 중입니다.
A를 2018년에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저의 부동산과 유사한 상호로 1.4km 반경에 2016년에 부동산을 개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가 등록한 사업장에 찾아가보았으나 실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A는 다른 중개사를 고용하여 다른 상호로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A가 운영하는 부동산의 위치는 외곽상권이었고,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의 위치는 번화가입니다.

이점을 악용하기 위해 위 사실을 모두 숨기고 위장 취업을 하여 손님과 매물을 저 몰래 빼돌렸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도 (혼동하고 쉬운)도로명으로 허위주소를 작성 뒤에 저의 부동산 진짜 위치인 ''''○○역 몇 번 출구 앞''''이라고 덧붙여 혼동을 가도록 적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04-18 11: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비밀 유출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그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관련 자료의 검토가 우선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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