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4-17 |
|---|---|---|---|
| 작성자 | 이보배 | 조회수 | 8245 |
안녕하세요. 제작년 말제 동생이 다른 친구 두명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핸드폰 두대를 개통했습니다. 동생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개통 당시 계좌이체로 핸드폰 요금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1년이 지나 핸드폰 요금(1대당 100만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제 동생이 미납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급한 상황이라 먼저 요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현재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과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동생이 돈 보내달라는 연락을 취했을때 알겠다는 연락은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가만히 있다간 돈을 못 받들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통해 핸드폰 요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얕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3천만원 미만일 시에는 소액 심판 제도가 있다는데 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상대방 이의제기등)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질문드립니다 |
|---|---|
| 이전글 | 채권자 지체 대응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