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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04-17
작성자 이보배 조회수 8245
안녕하세요.
제작년 말제 동생이 다른 친구 두명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핸드폰 두대를 개통했습니다. 동생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개통 당시 계좌이체로 핸드폰 요금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1년이 지나 핸드폰 요금(1대당 100만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제 동생이 미납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급한 상황이라 먼저 요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현재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과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동생이 돈 보내달라는 연락을 취했을때 알겠다는 연락은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가만히 있다간 돈을 못 받들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통해 핸드폰 요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얕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3천만원 미만일 시에는 소액 심판 제도가 있다는데 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상대방 이의제기등)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4-17 09: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본인 동의하에 개통한 것이기에 형사고소는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관련 비용을 받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취 등)와 그 특정할 금액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통신비 청구서, 납부내역, 거래내역 등)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소액심판으로 분류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 송달료 등 관련 비용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채권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동산,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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