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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자 지체 대응방법 작성일 2019-04-16
작성자 김광석 조회수 8230
안녕하세요?
채권자 지체(개인채권자 연락두절시)시 대응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법원공탁으로 처리가능한것인지요?
또한, 개인간 근저당 말소 진행을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운영자2019-04-17 09: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채권자를 지정하여 변제공탁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에 대한 부분은 금융기관, 시/군/구청, 등기소별로 절차가 나뉘며, 상태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각 기관 민원실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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