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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검토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본인은 a사와 분양계약서 작성, 완불후 수분양권확인소송 확정받아, 관리처분인가서에 보류지로 등록되었으나, a사의 파산과 장기간 시행자가 선정되지 않다가, 최근 새시행자가 본인의 권리를 파산채권취급하여 무시해버렸습니다 주요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 "98년 2억원 대여(''''a사''''에게)→02년 분양계약서 작성 및 완불영수증 수령 → 04년3월 수분양권지위 확인판결 확정→ 관리처분인가서에 보류지 등록(구청 고시한 인가서에 등재) → 06년11월 ''''a사''''파산선고(신축공사 공정률 85%상태)→ 파산채권조사 확정재판(서울중앙지법 2007하확13호)→ 재단채권 확인 의 소 기각(서울중앙지법 2010가합92402)→ 15년12월 종로구청의 공매 입찰공고(공고문의 "8.유의사항"에 모든 권리 승계하기로 되어있음) → 새로운 시행자''''b사'''' 경락받아 시행, 17년 사업시행변경인가→18년 관리처분변경계획서 제출 및 인가 " 2010년 이후 구청이나 b사로부터 통지받은 적이 없고 최근 알게되어 구청에 2회차 진정서를 송부하였습니다. 파산절차는 배당가능성이없기에, b사 또는 구청을 통한 권리보전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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