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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분양권자이나, 시행자 파산 등 권리회복 작성일 2019-04-16
작성자 이혜진 조회수 8228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검토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본인은 a사와 분양계약서 작성, 완불후 수분양권확인소송 확정받아, 관리처분인가서에 보류지로 등록되었으나, a사의 파산과 장기간 시행자가 선정되지 않다가, 최근 새시행자가 본인의 권리를 파산채권취급하여 무시해버렸습니다
주요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 "98년 2억원 대여('a사'에게)→02년 분양계약서 작성 및 완불영수증 수령 → 04년3월 수분양권지위 확인판결 확정→ 관리처분인가서에 보류지 등록(구청 고시한 인가서에 등재) → 06년11월 'a사'파산선고(신축공사 공정률 85%상태)→ 파산채권조사 확정재판(서울중앙지법 2007하확13호)→ 재단채권 확인 의 소 기각(서울중앙지법 2010가합92402)→ 15년12월 종로구청의 공매 입찰공고(공고문의 "8.유의사항"에 모든 권리 승계하기로 되어있음) → 새로운 시행자'b사' 경락받아 시행, 17년 사업시행변경인가→18년 관리처분변경계획서 제출 및 인가 "
2010년 이후 구청이나 b사로부터 통지받은 적이 없고 최근 알게되어 구청에 2회차 진정서를 송부하였습니다.
파산절차는 배당가능성이없기에, b사 또는 구청을 통한 권리보전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04-16 15: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전문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타깝게도 무료상담으로 진행이 어려운 바, 가급적 이메일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통해 상담을 접수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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