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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 피해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04-16
작성자 권예진 조회수 8292
옆집 개 짖는 소음으로 이사온 뒤 10개월째 시달리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재택알바와 공부를 하고 있어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옆집이 사시사철 매일 대문과 붙어 있는 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데 밖에서 사람이나 자동차 인기척만 나도 개가 펜스 친 문 앞에 와서 발광하듯 짖어댑니다 처음에는 창문과 온 방문을 다 닫고 무시하려 했는데 개 짖는 소리가 여간 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제 방 앞에서 짖는 듯이 다 들리고 한 번 짖으면 잘 멈추지도 않아 이웃집에 가서 개가 너무 짖는 것 같다고 주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알겠다는 말 뒤로 이틀 정도 덜하더니 또 똑같고, 또 부탁하고 달라지지 않고, 이젠 간절하게 부탁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개니까 짖지요''''라고 답할 정도입니다 이 동네 수많은 개 중에 저 개만 저렇게 미친듯이 짖어대는데도요.. 저는 그동안 자다 환청을 듣고 개가 짖기 시작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심장이 계속 벌벌 떨리고 하루종일 두통에 시달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공부, 일 패턴도 엉망이 됐고 죽고싶은 충동까지 느꼈지만 민원도, 신고도, 집주인에게 말하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운영자2019-04-16 15: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이웃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에 관하여 법률구조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는 바, 관련 기관을 통해 분쟁의 조정을 접수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입증을 위하여 센터 혹은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하고, 일정 소음 이상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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