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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침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4-16
작성자 박재익 조회수 8234
안녕하세요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학원에서 블로그를 운용중이며, 교육에 관련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베리타스 알파 라는 곳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합의금을 500만원 요구 하더라구요.

총 35건 무단 도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그 쪽 기사를 가져와서 출처와 링크를 달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운영자2019-04-16 15: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와 링크를 주석으로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자 및 저작권행사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문에 대한 전재, 복제 및 배포는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다만 그 용도가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 3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정당한 범위 내 인용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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