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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9-04-15
작성자 황인성 조회수 8232
저는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한테 자위하는영상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와 다툼이있었고 그 여성이 제 자위영상과 성기사진을 네이버카페에 유포(이름 나이 거주지등 신상정보 를 제목으로사용)했고 저는 오늘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습니다 제가 수사관님한테 들은얘기는 그 여성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받게될거라고 하셨는데 제 얼굴이 올라가있지않아서 제가 합의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정상참작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로 따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알고싶고 만약 정상참작으로 합의금을 받아야하면 얼마를 요구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4-16 14: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동의하에 보낸 영상이기에 그 유출에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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