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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4-15 |
| 작성자 |
황인성 |
조회수 |
8232 |
저는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한테 자위하는영상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와 다툼이있었고 그 여성이 제 자위영상과 성기사진을 네이버카페에 유포(이름 나이 거주지등 신상정보 를 제목으로사용)했고 저는 오늘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습니다 제가 수사관님한테 들은얘기는 그 여성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받게될거라고 하셨는데 제 얼굴이 올라가있지않아서 제가 합의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정상참작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로 따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알고싶고 만약 정상참작으로 합의금을 받아야하면 얼마를 요구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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