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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무라살인사건 자수범입니다. 작성일 2019-04-15
작성자 전용수 조회수 8242
작성자 : 전용수 ./ 010-9487-7314


기무라 범죄 2019진정13호는 청화대의 청부살인 범죄가 뇌물공여로 국민들을 포섭하고 범죄를 강행한 일종의 묻지마 살인행각이 발견되었다.
알수 없는 의문의 살인사건의 실체가 2019진정13호를 기소하면 정체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각 국가기관 및 검찰, 경찰, 안기부를 비롯하여 청화대가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여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바, 나는 위 사건을 적발하고 수사한 사람으로서 증인 및 증거를 수집하고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위 대재앙의 묻지마 살인[= GIMURA]은 과실 및 재난사태가 아닌, 청화대를 비롯한 식약처, 대순진리회 등이 고의행각에서 나온 범죄라 할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2019진정13호 사건이다. 그 자체가 범죄수법으로써 이들은 증거를 은폐하고 일반인들이 모르게 주위사람 또는 친인척 등 미필적 고의를 유발하여 살인범행을 하는 수법임을 나는 확인하고 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아울러 청화대의 뇌물로 인한 청부살인범들의 정체가 발각시에는 전원 사형집행해야 함을 알립니다.

아울러 권익위원회는 본 내용을 아래 기관에 전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ㅡ 수신 : 권익위원회,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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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진정13호 사건 공람종결 위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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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담당자 : 탁동완 검사
ㅁ 사건번호 : 2019 진정 13호
ㅁ 고지내용 : 공람종결에 관한 위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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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본인 전용수는 2018년 8월경 청부폭력 및 청부살인 교사, 방조에 관현 혐의로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기무라 정법성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범죄내용 및 증거자료 기타 휴대폰문자통화내용 문서화하여 보냈습니다. 청주지검 담당 탁동환 검사는 박동주 검사와 동일하게 전용수를 소환하여 조사를 한 적도 없고, 또한 증거자료 및 진술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한 적도 없을뿐더러 형사사송법 제240조 규정에 의거하면 제237조, 제2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검사는 자수권자 즉 자고소권자의 취하요청 및 조사자료도 없이 임의대로 공람종결을 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피의자 전용수는 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기무라정법성사서를 보내드렸고, 26페이지 2019년 02월 07일자 기재내용을 보면 대질심문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탁동환 검사의 공람종결 처분에 관하여 다시 재정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공람종결 사진자료이니 참조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4-15 13: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무료상담의 경우 간략질의에 대한 통상적인 답변만 제공되므로, 파일이 첨부 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인하여 무료상담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자문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로비스 전화상담이나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자문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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