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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작성일 | 201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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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씨 | 조회수 | 8236 |
안녕하세요? 가족사항:1남4녀 아버지: 2013년 4월 사망 어머니: 2017년 6월 사망 부동산 증여일:2008년 2월 증여 품목:토지(논) 아버지,어머니 상속은 없었음(두분다 상속 재산이 없어서 상속은 하지도 않았음) -내용- 2019년 2월 부동산 매매할려고 했는데 3월에 4명중 3명이 부동산에 대한 금지가처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소송 준비중인지 연락은 없었고 당연히 소송할려고 가처분금지 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고 소송을 할 생각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 사망전 3년전까지는 직접 농사를 지어셨고 그 이후 농지 위탁하셨고 저도 지금까지 위탁하여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전까지 농사를 지어셨을때나 그이후에도 쌀을 딸들에게 1년에 한번정도는 보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5남매 모두 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님이나 어머님 사망시 상속 문제를 얘기했을시 저에게 중여한 사실를 알고 있었을건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고 소송하면 입증할 물적 증거도 없는데 정황상 증거만 가지고도 대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만 포기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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