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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작성일 2019-04-14
작성자 김씨 조회수 8236
안녕하세요?
가족사항:1남4녀
아버지: 2013년 4월 사망
어머니: 2017년 6월 사망
부동산 증여일:2008년 2월
증여 품목:토지(논)
아버지,어머니 상속은 없었음(두분다 상속 재산이 없어서 상속은 하지도 않았음)
-내용-
2019년 2월 부동산 매매할려고 했는데 3월에 4명중 3명이 부동산에 대한 금지가처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소송 준비중인지 연락은 없었고 당연히 소송할려고 가처분금지 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고 소송을 할 생각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 사망전 3년전까지는 직접 농사를 지어셨고 그 이후 농지 위탁하셨고 저도 지금까지 위탁하여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전까지 농사를 지어셨을때나 그이후에도 쌀을 딸들에게 1년에 한번정도는 보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5남매 모두 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님이나 어머님 사망시 상속 문제를 얘기했을시 저에게 중여한 사실를 알고 있었을건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고 소송하면 입증할 물적 증거도 없는데 정황상 증거만 가지고도 대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만 포기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지요?
운영자2019-04-15 10: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생전증여에 대한 유류분청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 내와 1년 이후로 갈립니다. 1년 내의 증여에 대하여는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해할 것임의 유무를 불문하지만, 1년 이후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해할 것임을 알알았다는 것 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라 할지라도 매매의 형식이나 실질을 가졌는지,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해할 것을 알았는지 등의 관점에서 반박이 필요하여, 그 입증에 따라 유류분재산가액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유류분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 반박에 따라 반환가액이 달라지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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