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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는 없고 건축물대장에는 있는 땅을 매입했다고 문의드렷는데 토지를 매입할당시 건축물대장에는 토지를 매매한 분의 아버지명의로 되어있고 토지는 아들이 상속받은걸로되어있었습니다 건축물 등기가 없어서 무허가 건물인줄알고 상세히 알아보지않고 토지만 매입한 제잘못도잇지만 아직도 건축물대장에는 돌아가신분으로 되어있는데 자식들이 자기들 꺼라고 우기는상황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되는건가요? 콘크리트 건물이라 법정지상권30년이 지나면 법정지상권이 없어지는지 그때되면 건물을 철거를 할수잇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쪽으로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자꾸문의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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