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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맴매. 횡령. 배임 고발 작성일 2019-04-11
작성자 김성 조회수 8245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성매매를 했다는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의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계 법인(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에 재직중인 사람이며,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렸을때. 되려 명예훼손이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습적인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며, 그것도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업주에게 다른 명목으로 카드결재를

요청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매매를 했으며, 본인에게도 성매매를 같이 하자고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법인카드로 한것이며, 이번에도 법인카드로 할려고 한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고발이 가능한가요?



- 녹취록의 내용과 함께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려줘도 가능한가요?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위에서는 되려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니. 하지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며, 것도 회사돈으로 했다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9-04-12 13: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니다. 다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혐의로 나올 여지가 높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정당행위(正當行爲), 정당방위(正當防衛), 긴급피난(緊急避難), 자구행위(自救行爲), 피해자의 승낙(被害者의 承諾) 등이 있으며, 해당 사안은 정당행위가 적용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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