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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상권 청구에 대해 | 작성일 | 2019-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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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기 | 조회수 | 8254 |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故人분이 개인사업체로 공동대표로 일을 하셨는데 故人분이 다른 사업체에서 용접을 하시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해 돌아가셨습니다. 개인과실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려사항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체에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가 아버지와 故人분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이렇게 되면 공동대표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께도 구상권이 청구 될까요? 만약 된다면, 아버지의 개인 자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공동 사업체 재산이 얼마 안됩니다.) 문의 드릴때마다 모두 답이 달라서 햇갈립니다. 어떤 곳은 아버지 과실이 없어서 故人분의 가족과 회사에만 영향이 있지 개인에게는 영향이 없다, 어떤 곳은 개인사업체라서 개인에게 영향이 있으므로 회사 자산이 없으면 아버지 개인의 재산에 영향이 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려 사항으로 걱정되서 문의드리는 것이며 만일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정확한 서류 들고서 방문 상담 하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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