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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상권 청구에 대해 작성일 2019-04-11
작성자 인기 조회수 8254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故人분이 개인사업체로 공동대표로 일을 하셨는데 故人분이 다른 사업체에서 용접을 하시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해 돌아가셨습니다. 개인과실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려사항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체에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가 아버지와 故人분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이렇게 되면 공동대표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께도 구상권이 청구 될까요?

만약 된다면, 아버지의 개인 자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공동 사업체 재산이 얼마 안됩니다.)

문의 드릴때마다 모두 답이 달라서 햇갈립니다. 어떤 곳은 아버지 과실이 없어서 故人분의 가족과 회사에만 영향이 있지 개인에게는 영향이 없다, 어떤 곳은 개인사업체라서 개인에게 영향이 있으므로 회사 자산이 없으면 아버지 개인의 재산에 영향이 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려 사항으로 걱정되서 문의드리는 것이며 만일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정확한 서류 들고서 방문 상담 하려 합니다.
운영자2019-04-12 11: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무제한 책임을 지며, 법인이라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만 압류 추심이 가능하며, 대표 개인의 자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하며, 현 상황에서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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