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재산관련 작성일 2019-04-11
작성자 전지혜 조회수 8249
안녕하세요 재산문제로 궁금한 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친할머니, 어머니, 오빠와 살고있습니다.
아버지는 6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유서를 문서로 남겨놓지 않아 구두상으로 친할머니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오빠 명의로 돌려달라고 부탁하셨고 알았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집 명의는 친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친할아버지 명의-> 돌아가심-> 할머니명의)

현재 집안문제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현재 시세 최대 1억 7-8천)
친할머니의 가족관계는 삼촌 및 고모5명이고,
친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많이 편찮은 상태이며, 집문제로 친척들과 저희 어머니와 얘기한 결과 집을 내놓고 집이 팔리면 각자 흩어지자는 의견이 나왔고,
고모분들은 집이 팔리면 1억5천을 무조건 친할머니가 가져가야겠다고 강요한 상태이며, 저희식구는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현재 매물로 내놓음)
1억5천에 팔리지 않으면 저희는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을 뿐더러 5천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으로 보았을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한푼도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04-12 11: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며, 상호간의 협의로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별론으로 친할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해당 처분 금액을 기타 고모나 삼촌들이 가져간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2 11:3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