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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 원판사진을 분실했습니다. 손해배상이 어떻게 될까요? 작성일 2019-04-10
작성자 가나다라마바사 조회수 8262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 사고일시 : 18년 12월 8일

- 사건의 경위 : 결혼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계약하고 예식 당일에 촬영을 진행, 계약자인 신랑, 신부가 원판 촬영(보통 식이 다 끝난 후 가족 및 지인들과 찍는 기념 촬영)을 따로 추가하지 않아 현장에서 설명 후 구두 계약하고 원판 촬영을 진행.

- 손해의 내용 : 현장에서 구두 계약후 촬영한 원판사진 10장 전부 데이터 소실
- 증거유무 : 결혼식 사진과 영상은 인터넷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결혼 관련 정보 입력하여 계약서 작성 했으나, 원판 촬영은 추가 하지 않아 현장에서 구두 계약 후 진행함.

원판 촬영은 계약금 30만원을 받고 진행 했으며, 3개월 뒤 분실 사실을 알게 되어 사진 복구 시도 후 불가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신랑, 신부에게 즉시 고지하고 사과를 함.

보상 방안을 제시했으나, 처음 제시한 원판 비용 전액 환불 및 양가 부모님 스냅 앨범 무료 제작 제안 거절하여, 약 일주일 뒤 다시 연락하여 2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신랑이 거절. 다시 제안을 생각하여 본인들에게 연락 달라고 함.

결혼식 사진과 영상의 경우 약관에 동의 하였고 계약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하였지만 원판 촬영의 경우 본인들은 구두로만 설명을 들었고 약관 전체를 고지 받지 못 했기에, 홈페이지 약관에 나와 있는 손해 배상 약관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 하는 중.

홈페이지 약관 상 보상은 계약금 전액 환불 및 양자 합의하에 계약금액의 최대 150%를 배상함을 명시해 놓음.

이 경우 약관에 의거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04-11 10: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홈페이지상 위약금 또한 양자의 '합의'로서 배상을 명시해둔 것이기에, 상호간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호간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으로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액소송은 소가가 적은 경우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대비 실익이 적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시고,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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