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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는데요 작성일 2019-04-10
작성자 홍초원 조회수 8250
현관문에 도어락이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편의상 도어락1, 도어락2라 칭하겠습니다.) 도어락2는 손잡이가 달린 형식입니다.

저희가 입주하기 전부터 집주인이 도어락2는 작동이 됐다 안됐다 하여 손잡이로 쓰고 도어락1로 사용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입주하고 도어락1이 원래부터 낡아있어서 금방 고장이 나 저희가 입주 후 교체하였고 그 뒤로 도어락2 손잡이부분도 고장이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교체하였습니다. 기존과 똑같은 제품으로 교체하려 했지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났고 수리도 불가능하여 다른 새 제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본론으로 와서 계약이 끝난 지금 집주인이 그 도어락을 전과 같은 걸로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디자인이 달라 보기 싫다고요 저희가 바꿔줄 의무가 있나요?
운영자2019-04-11 10: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객관적 사실로서 이전보다 상태가 더 좋아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원상회복의 취지에 어긋나며, 실익 또한 없으므로 교체 의무는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보증금 반환 청구하셔도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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