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초상권 관련 상담하고싶은데요 작성일 2019-04-10
작성자 김진규 조회수 8241
초상권 전문 변호사님이 어느분인지 몰라서 먼저 이메일 납깁니다

저희 와이프가 좀 유명한 sns인스타그램셀럽입니다

성매매사이트,도우미사이트,자동차중고차딜러,금융사기단 등등

많은곳에서 와이프사진을 도용해서 쓰고있습니다.

경찰서에도 갔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할방법이 없고

민사로만 가능할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무슨나라법이 이런지 참..

방문상담이라도 받고 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민사로 소송을 걸면 이길수는 있는지 등등..

도용업체 사이트 주소,사업장번호 등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자2019-04-11 10: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서는 초상권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가 있다면 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민사 절차로서 상대방의 특정이 불가하다면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가부를 알 순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1 10:0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전세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는데요
이전글 문의드려요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