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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려요 작성일 2019-04-10
작성자 김서진 조회수 8245
며칠전 문의드렷던 내용에 궁금한점이잇어서 다시문의드립니다
등기에는 없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있다고 우긴다는 건인데
건축물대장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앞으로 되어있는데(지금도 그렇게되어잇음)
땅을 상속받은 아들도 아닌 그사람형이 살면서
상속받은 아들이 자기집이라고 우기고 그사람형이 버티고 잇을수있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냇는데 답이없거나 그동안 살앗던 지료를 보내지않을때는
어떻게하나요 ??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기다려 줘야되는지도 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4-10 17: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해당 대장을 열람복사 하시어 정확한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등기는 주로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이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에, 해당 사건은 단순질의 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관련 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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