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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업해지에 관한 지분율정리 작성일 2019-04-10
작성자 세츠낭 조회수 8253
A병원(갑원장)과 B병원(을원장)이 2011년도에 50:50이라는 지분율로 A병원을 폐업하고 사용중인 장비을 B병원으로 이전하여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2015년도에 옆건물로 확장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사이 갑원장과 을원장님 매출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면서 을원장이 동업해지를 제시하면서 을원장이 현제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는걸 제시합니다.. 이에 갑원장님은 초기에 투자비용에+@를 제시하고 현재 부채(갑원장 3억,을원장7억)를 을원장이 총합10억의 부채를 떠안고 가야한다는 말을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을원장이 현재 병원을 위지하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이라는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본인은 나가서 따로 새로운 병원을 개원하겠다는 겁니다. 을원장의 주장은 부채는 50:50의 지분율대로 나누워 가져야하며 현재 병원평가금(장비및 무형의 자산가치)에대한 50%만 주면된다는 의견입니다.

초기투자비용반환과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좋은지 궁급합니다.
운영자2019-04-10 15: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동업계약서가 있고, 계약해지 및 위약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1) 당사자간의 협의로서 정산하셔야 하며, 협의가 불가하다면 2) 소를 통해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분율에 의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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