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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증금 관련문의 작성일 2019-04-09
작성자 김유진 조회수 8243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약이 만기가 되었는데 전세보증금 4000만원 ( 2017년3월3일 ~ 2019년 4월 3일까지 / 2년 ) 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계약만기 3개월 전에 이사를 가야하니 집을 빼겠다고 미리 말씀도 드렸고 관리인(집주인 아들) 분께서도 알겠다고 하셨고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 쯤 짐을 뺄테니 만기 보증금을 받을 수있게냐고 연락을 드렸더니 4월30일 까지 아니였냐면서 갑자기 말을 돌리시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상태입니다. 오늘 전화를 다시해보니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뜹니다. 집주인 아들로 추정되는 관리인도 일을 갑자기 그만두고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도 입주하면서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막막합니다
운영자2019-04-10 13: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기에 대항력은 유지되며, 이사를 할 예정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우선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권원 있는 판결문 또는 명령문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명령문 또는 판결문을 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저당권 등을 확인하시어 경매실익이 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경매실익이 있다면 경매절차로 넘어가며, 경매실익이 없다면 바로 압류 추심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경매, 압류, 추심 등 대다수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기에 소송은 필수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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