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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작년 12월 쯤 게임을 하던 중 분쟁이 생겨서 욕설을하다보니 상대방 부모님을 욕하게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수사관 말로는 고소인이 자신은 저한테 욕설을 하지 않았다.라고했다는데 저는 고소인이 방송으로 저한테 하는 욕설을 한 적이 있다. 하였지만 고소된 사건은 게임내 채팅으로 된거지 방송과는 별개다.따로 접수하야한다 라고 하더라구요 1. 고소인이 채팅으로 모두 다보는곳에 저보고 제정신이냐,정신나간놈 이라고 비하당한 내용이 있는데 조사받을때 증거로 도움이 될까요? 고소인은 고소장 접수할때 제가 일방적으로 욕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않았다고 이렇게 진술했다 들었습니다. 허나 인게임 채팅이아닌 인터넷 방송으로 저한테 엄마를 따먹는놈이라고 했는데 저도 상당하 수치스러웠는데 이부분은 따로 사건접수를 해야하나요? 2. 고소인은 본인 계정이 아닌 다른사람의 계정으로 와서 저랑 분쟁이 있었는데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3. 전 상대방 닉네임 절대 거론한적 없고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욕을해서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맞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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