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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모욕죄 작성일 2019-04-09
작성자 김진연 조회수 8297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작년 12월 쯤 게임을 하던 중 분쟁이 생겨서 욕설을하다보니 상대방 부모님을 욕하게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수사관 말로는 고소인이 자신은 저한테 욕설을 하지 않았다.라고했다는데 저는 고소인이 방송으로 저한테 하는 욕설을 한 적이 있다. 하였지만 고소된 사건은 게임내 채팅으로 된거지 방송과는 별개다.따로 접수하야한다 라고 하더라구요
1. 고소인이 채팅으로 모두 다보는곳에 저보고 제정신이냐,정신나간놈 이라고 비하당한 내용이 있는데 조사받을때 증거로 도움이 될까요? 고소인은 고소장 접수할때 제가 일방적으로 욕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않았다고 이렇게 진술했다 들었습니다. 허나 인게임 채팅이아닌 인터넷 방송으로 저한테 엄마를 따먹는놈이라고 했는데 저도 상당하 수치스러웠는데 이부분은 따로 사건접수를 해야하나요?
2. 고소인은 본인 계정이 아닌 다른사람의 계정으로 와서 저랑 분쟁이 있었는데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3. 전 상대방 닉네임 절대 거론한적 없고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욕을해서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특정성이 성립 될까요?
맞고소 가능한가요?
운영자2019-04-10 10: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별도의 고소건으로 한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2. 실질에 의하므로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닉네임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전후 사실관계와 객관적 사실에 의거 특정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단순 단어나 문장으로 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맥락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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