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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걸로도 고소가가능할까요? 작성일 2019-04-08
작성자 장병성 조회수 8260
고소할만한 일이 아닐거라생각하실수잇는데 저는 너무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다읽어보고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약 3년전 파혼을햇엇습니다. 모든준비는다햇고 그여자와 동거중에 성격차이와 잦은다툼으로 일방적인 파혼통보를 받앗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지금 현여자친구와 결혼을준비중입니다. 근데 파혼이후 전여자가 술에취해자주전화가왓엇는데 저는 다신연락하지말라고 매번얘기를햇엇습니다.
근데 약 6개월전 약 80통의 발신자제한포시로 부재중전화가왓엇고 의심을 한 현여자친구가 전여자와통화를 하게되엇고 지금 전 또 파혼의위기에잇습니다. 전여자가 술이깨고 전화를 걸엇는데 미안하다고 실수라고 다신안하겟다고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술에취하면 현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님께도 발신자제한으로해서 전화해서 욕설과 알아들을수없는 말을합니다.
저는 현재번호를바꿔서 더이상 연락은 못하지만, 현여자친구 집상황은 너무안좋고 저도여자친구도 정신적으로많은피해를입엇고 결혼도 없엇던걸로하자는 말도나옵니다.
전여자를 고소할수잇을까요?
그리고 전여자와 파혼당시 저희부모님이 500만원을 전여자에게 줫엇는데 파혼 후 돌려달라고 얘기햇는데
운영자2019-04-09 17: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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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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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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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신기록을 통신사를 통해 받고 문자, 녹취 등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파혼까지 이어진다면 그 배상금액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주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제정신일 때 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에 제대로 처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상 강력한 대응을 하시어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다시 고소를 진행하시면 가중처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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