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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형사소송에 대해서 문의드림니다. 작성일 2019-04-08
작성자 강창구 조회수 8249
2018년 09월 01일 고소작업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아주대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09월 19일에 사망을 하게 되었읍니다.

경찰서 조사 변사 사실확인원

○변사자는 추락을 방지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는 중 지붕의 철제 프레임의 녹이슬고 부식이 심한 부분을 밟아 끊어지면서 약6.5M 아래로
추락하여 사고가난자이다.
○사고최초 발견자 차상필릐 진술에 의하면 변사자는 한백산업에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로 공장 지붕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가
지붕의 구조를 확인하고 안전로프 설치 위치와 작업자간의 안전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일을 하던중에 추락을 방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않아
이동중에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그것을 지지하고있던 철제 프레임이 녹이슬고 부식이 심하여 아래로 추락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유족인 친조카 000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후 약2일이 지난 09월 03일 00파출소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고 당시 현장에서
유족인 000이 확인한 결과 지붕 프레임이노후화 되었고 지붕이 슬레이트로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수 없음에도 철거자를 지붕위에서 작업을 하게한 것은
철거 메뉴얼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변사자를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후송한후 초진 기록에 의하면 깨어난다 하더라도 전신마비 또는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측에서 손슬수 없는 상태여서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 동의 09월 19일 07시경 사망

상기건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조정을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지만 가해자측은 전혀 반성이없으며 합의할 생각도 없는것 같아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절차라든지 모든것이 궁금합니다.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누구든 그상황이라면 똑같은 사항이라 생각되어 좋은방향으로 생각을 한 것이 화근이된듯 우습게 생각하는게아닌가 싶읍니다
병원에 입원중에도 오라고 해서 한번 왔으며 그후에는 아예..

참고로 유족으로는 미성년자 15살 여자아이가 한명 있읍니다. 엄마는 5살대 엄마 아빠 이혼으로..
소송시 합의는어떻게 해야하는징요?
운영자2019-04-09 16: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관리감독 부주의로 건축법 및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으로, 조정위의 조력을 받는 방법 외에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반성이나 합의의 기미가 없다면 민형사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절차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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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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