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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려요 | 작성일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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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득 | 조회수 | 8254 |
크레인회사 소속 크레인기사인데 18년3월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중 뚝방길을 타고 가다가 포장도로를 벗어나 지반이 내려않으면서 크레인이 전복되어 저는 산재치료 4주입원과6주통원치료를 받았고 크레인 수리비가 2억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안되어있음 (분해해서 팔았음 1억8천정도받을수있었다고들었는데 현 크레인시세 2억 추정) 힘이들어 그만둘까하니 그만두면 민사소송을건다고하여 그예기듣고 화가나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민사상 책임이있는지 알고싶내요? 17년3월 부기사겸 화물기사로 입샤해 17년9월정도 부터 크레인기사겸 화물기사로 근무중. 사고당시 급여 세전300 100톤 기사급여로는 작은금액 크레인작업이 아닌 이동시간 따로 시간외 수당없고 대구에서 안동 이동중 사고발생 회사책임은없는지요 적은 금액을받고 크레인 운전을하다 사고른내면 기사가 떠안아야한다면 이런일을 피하고싶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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