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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권관련 작성일 2019-04-06
작성자 고진식 조회수 8263
땅규모 : 약 750 제곱미터 (무허가 집 및 창고와 밭)
공시지가 :약 3,000만원
등기부등본: 1959년 큰아버지명의 매매, 2018년 10월 2일
큰집 막내아들로 증여됨
*40년전 할머니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3명(1,2,3) 전입함
*건물및토지(밭) :약 40년간 거주  및 경작 (아버지,어머니B)
*집 등기없고 건축물대장없음
*주소지등록 :현재 아버지 사망,어머니와 아들1 (장애인)주소지등록되어있음

사건
1. A가 B에게 주소지 이전 요구함 (납득 안감)
2. B는 주소지이전 거부
*법적지상권,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재산세는 안냈지만 40년간 밭경작하고 주민세 공과금 납부
3.저는 (아들3) 매수청구권을 주장함
4. 주소지 이전안하면 건물인도소송과 농작물경작금지 소송한다고 협박함

이해가되셨을까요 제가(아들3)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희집은 땅 및 건물에대한 명의도 없이 동네에서 공공연하게 40년간 그집을소유하고있으며 어머니가 지금도 주소지를두고 농사를짓고계십니다
운영자2019-04-08 17: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점유취득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야 주장이 가능하며, 소유의 의사로 전입한 것이 아니라면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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