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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유권관련 | 작성일 | 201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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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진식 | 조회수 | 8263 |
땅규모 : 약 750 제곱미터 (무허가 집 및 창고와 밭) 공시지가 :약 3,000만원 등기부등본: 1959년 큰아버지명의 매매, 2018년 10월 2일 큰집 막내아들로 증여됨 *40년전 할머니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3명(1,2,3) 전입함 *건물및토지(밭) :약 40년간 거주 및 경작 (아버지,어머니B) *집 등기없고 건축물대장없음 *주소지등록 :현재 아버지 사망,어머니와 아들1 (장애인)주소지등록되어있음 사건 1. A가 B에게 주소지 이전 요구함 (납득 안감) 2. B는 주소지이전 거부 *법적지상권,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재산세는 안냈지만 40년간 밭경작하고 주민세 공과금 납부 3.저는 (아들3) 매수청구권을 주장함 4. 주소지 이전안하면 건물인도소송과 농작물경작금지 소송한다고 협박함 이해가되셨을까요 제가(아들3)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희집은 땅 및 건물에대한 명의도 없이 동네에서 공공연하게 40년간 그집을소유하고있으며 어머니가 지금도 주소지를두고 농사를짓고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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