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산재 손해배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월부터 한 달 정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퇴사 상태입니다. 3/14 정식매장이 아닌 코엑스 행사장에 지원을 갔었고 그날 저녁에 제가 뜨거운 물통을 엎질러서 제 발과 옆사람 발에 쏟았고 그 분은 바로 병원에 가서 2도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그 시각에 자리에 없었구요. 그 분은 산재보상을 다 받으신 상태인데 이틀 연차로 쉬고 14일은 결근으로 쉬어서 만근수당이 제외되고 산재도 기본급에 70프로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본래 받던 급여보다 적다고 만근수당, 연차수당, 병원택시비, 결근으로 못받은 14일 근무수당 등을 저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제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저런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보상 못하겠다고 하면 그 분이 정말 소송까지 걸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K04VXHJ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