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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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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kffl | 조회수 | 8303 |
안녕하세요. 산재 손해배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월부터 한 달 정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퇴사 상태입니다. 3/14 정식매장이 아닌 코엑스 행사장에 지원을 갔었고 그날 저녁에 제가 뜨거운 물통을 엎질러서 제 발과 옆사람 발에 쏟았고 그 분은 바로 병원에 가서 2도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그 시각에 자리에 없었구요. 그 분은 산재보상을 다 받으신 상태인데 이틀 연차로 쉬고 14일은 결근으로 쉬어서 만근수당이 제외되고 산재도 기본급에 70프로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본래 받던 급여보다 적다고 만근수당, 연차수당, 병원택시비, 결근으로 못받은 14일 근무수당 등을 저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제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저런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보상 못하겠다고 하면 그 분이 정말 소송까지 걸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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