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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가 없는건물 작성일 2019-04-06
작성자 김서진 조회수 8275
16년전에 토지를 하나샀을때 허름한집이한채있었는데 살던사람이 오갈데가 없다고해서 그냥살라고 지금까지 두고있었습니다 등기에는 없고 해서 무허가인줄알고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철거할수있을줄알았구요
그런데 제가 증거라도 하나남길려고 제소유에산다는걸 임대차계약을 하나적어달라고하니까 그집이 등기는 없지만 건축대장에는 있는 자기들 집이라고 법대로 하라고 우깁니다 집명의는 지금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지만 일단은 자기들집이랍니다 나가지도 않을꺼같고 앞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지 어떻게하면 내보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사는 집도 맘대로 수리나 보수를 못하도록 하고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사용료한푼 받은적 없구요 내용증명이라는 걸보내서 사용료를 내게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바로 내보낼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좀알려주세요
운영자2019-04-08 17: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을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부당하게 편취한 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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