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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등기가 없는건물 | 작성일 | 201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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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진 | 조회수 | 8275 |
16년전에 토지를 하나샀을때 허름한집이한채있었는데 살던사람이 오갈데가 없다고해서 그냥살라고 지금까지 두고있었습니다 등기에는 없고 해서 무허가인줄알고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철거할수있을줄알았구요 그런데 제가 증거라도 하나남길려고 제소유에산다는걸 임대차계약을 하나적어달라고하니까 그집이 등기는 없지만 건축대장에는 있는 자기들 집이라고 법대로 하라고 우깁니다 집명의는 지금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지만 일단은 자기들집이랍니다 나가지도 않을꺼같고 앞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지 어떻게하면 내보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사는 집도 맘대로 수리나 보수를 못하도록 하고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사용료한푼 받은적 없구요 내용증명이라는 걸보내서 사용료를 내게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바로 내보낼수있는 방법이있는지 좀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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