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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보건의사 업무 관련 작성일 2019-04-06
작성자 장태윤 조회수 8278
안녕하세요 저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입니다 공중보건과 병역관련하여 법률상담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섬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최근 2주정도 무단 이탈을 하였고 보건소 측에서 여사나 의사들을 갈궈서 알아내서 제가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무단이탈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실제랑 다름)
하지만 저는 주민등록증을 제껄 쓰지 않고 승선을 해서 승선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쪽에서 이걸 아는지는 모릅니다.
병역법상 원칙적으로는 8일이상 무단이탈시에 현역으로 간다고 써있기는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남깁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들이 사실 저같은 사람이 많지만 걸리지 않을뿐이고 걸려도 실제 행정처분을 현역으로 거의 가진 않는 것으로 알고있어 최대한 적게 징계를 받고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섬에 들어왔었지만 몇달동안 환자가 아예없는 관계로 관사에 있어서 여사들은 제가 있는지 모르고 없다고한거같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무단이탈을 인정하면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서 입니다.
이에 승선기록을 요구하는데 비어있는 상태라서 이거라도 들고가서 왜 없는지 모르겠다면서 우겨야할지..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4-08 17: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관할 기관의 판단이므로 답변이 곤란하며, 해당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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