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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를당했습니다 작성일 2019-04-05
작성자 김기태 조회수 8265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고소를당했습니다.
스페이스바가고장나서띄어쓰기가안되는점양해바랍니다.

좋아하는여자아이한테지속적으로문자를보냈습니다.그아이가싫다는거부의사여러번보냈지만계속보냈습니다.
욕설,성적인언어는일체없었구요.그냥미안하다,사랑한다,보고싶다이런문자들이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너무후회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어떤처벌을받을까요?
전과는없습니다.

몇몇변호사분들과상담을많이해봤지만대부분의변호사님들이벌금으로끝날가능성이아주높다고말하셨습니다.
기소유예가능성도있으시다고하셨지만,그애는합의를안해주겠다는입장입니다.

저정도면변호사를선임해야할정도인가요?변호사한분선임했거든요돈은아직안냈구요.
취소할까말까고민중이거든요.

그리고문자를인스타그램으로보냈거든요?그럼인스타말고카톡도따로확인하나요?경찰들이
카톡은찔리는건없지만친구랑욕문자주고받은게좀있어서...

상세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9-04-08 17: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믿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의의 진행 방법이나 절차는 여러가지가 있기에 현재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여타의 절차나 방법을 통해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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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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