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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택시관련 | 작성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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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호 | 조회수 | 8276 |
이전 글 내용입니다. - 손해발생지 : 명동 승차 ~ 광명시 소하동 하차 - 사고일시 : 3월 17일 - 사건의 경위 :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수 없지만 돈이없이 택시에 승차하여 집에가서 다음날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며, 전화번호만 알려달라하여 번호를 받고 손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3주 넘게 연락도 안받고 게속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택시요금 24300원 손해 - 증거유무 : 블랙박스영상, 전화번호, 영수증 신고를하게되면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처벌을 원하면 얼마나 처벌을 내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변호사님 답변 운영자2019-04-03 15: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고소를 취하하여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양형에 참작될 순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연락이 오면 적당한 합의금을 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합의에 대한 양형 참작 없이 사건이 진행되며, 형사 처분이 결정되면 해당 결정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사소송 진행의 절차적 번거로움과 시간 및 비용 상 가급적 원만히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3 15:1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번 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전화번호만 받고 본인이 보내주지않앗으냐 보내준거에 동의해준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동의해서 보내주면 경찰쪽에선 해줄게없다 민사법원으로가서 신고해라 이런식으로 나와서 신고를못했는데 다시 경찰에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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