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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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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지윤 | 조회수 | 8279 |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차를 치고 뺑소니혐의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상황은 급격한 출산징후로 남편이 급하게 달리던중 사고가 있었는데 남편은 일단 출산(아직 만삭이고 아기가 나올때가 아닌데 조산기미가 보여서..첫아이입니다 )걱정때문에 그자리에서 조치하지않아 상대방쪽에서 뺑소니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자진신고 하려는 마음을먹고 조치하지 않은거고요 경찰에서 연락오기전 자진신고 및 음주측정까지 한상태이고 음주는 없었습니다 그차는 수리견적 300정도 나왓습니다 일단 경찰조사전 피해자를만나 합의를 보고 피해자쪽에서 경찰조사시 병원간 일이나 다치지 않앗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진술하엿고 ,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앗습니다 경찰에 합의서 제출상태이고 2차조사,그날 행적과 사고날 저랑 연락햇던 카톡내용 및 통화내역자료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편직장이 경찰공무원이라.. 직장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뺑소니 무혐의 결론날수 있을까요 이정도면 어떤쪽으로 결론이 날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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