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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4-04
작성자 신지윤 조회수 8279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차를 치고 뺑소니혐의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상황은 급격한 출산징후로 남편이 급하게 달리던중 사고가 있었는데 남편은 일단 출산(아직 만삭이고 아기가 나올때가 아닌데 조산기미가 보여서..첫아이입니다 )걱정때문에 그자리에서 조치하지않아 상대방쪽에서 뺑소니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자진신고 하려는 마음을먹고 조치하지 않은거고요 경찰에서 연락오기전 자진신고 및 음주측정까지 한상태이고 음주는 없었습니다 그차는 수리견적 300정도 나왓습니다 일단 경찰조사전 피해자를만나 합의를 보고 피해자쪽에서 경찰조사시 병원간 일이나 다치지 않앗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진술하엿고 ,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앗습니다 경찰에 합의서 제출상태이고 2차조사,그날 행적과 사고날 저랑 연락햇던 카톡내용 및 통화내역자료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편직장이 경찰공무원이라.. 직장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뺑소니 무혐의 결론날수 있을까요 이정도면 어떤쪽으로 결론이 날가능성이 있을까요
운영자2019-04-05 14: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승낙 5. 정당행위 가 있습니다. 이 중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안은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혐의 처분을 구할 여지가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특히 위급한 산모를 이송중이었던 점,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선처가 있는 점 등이 참작될 것입니다.

다만 신호위반에 대하여는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범칙금이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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