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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쉐어하우스에서 1년살고 재계약을했는데요 집주인과의 문제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세입자가 나올때까지 돈을 네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 현금연수증도 다 집주인이 싫어한다면 안된다고해서 못했고 계약서도 가만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규칙이라고 써져있는 종이에 싸인한게 답니다 대신 내용에 중도해지경우 다음세입자 구할때까지 돈낸다는 내용과 제 주민번호 전화화번호 본집주소 계약기간 생활규칙 비용은 써져있고 저랑계약한분의 어떠한정보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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