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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쉐어하우스 계약서 작성일 2019-04-04
작성자 이예나 조회수 8275
안녕하세요 제가 쉐어하우스에서 1년살고 재계약을했는데요 집주인과의 문제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세입자가 나올때까지 돈을 네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 현금연수증도 다 집주인이 싫어한다면 안된다고해서 못했고 계약서도 가만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규칙이라고 써져있는 종이에 싸인한게 답니다 대신 내용에 중도해지경우 다음세입자 구할때까지 돈낸다는 내용과 제 주민번호 전화화번호 본집주소 계약기간 생활규칙 비용은 써져있고 저랑계약한분의 어떠한정보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운영자2019-04-05 13: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이 확인되지 않아 불공정계약에 해당 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두상 협의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나, 그 내용과 실질에 따라 효력 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민사소송으로서 법관의 판단을 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 개별등기가 되어있지 않기엔 대항력 등 조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임대차보호법 등 법적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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