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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셔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시가 7억원)를 생전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상속, 증여, 공동명의 등의 방법으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유언장 공증을 통해 어머니에게 상속하는 것이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유언장 공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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