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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4-04
작성자 이태경 조회수 8288

저는 운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구요.
업무자체가 대기업 지입차주 채용하는 부서다 보니 구직사이트 통해서 광고를 올리기도 하고
개인블로그를 통해 게재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된건 블로그에 광고외에 관련정보들도 올리는데요.
네이버tv에 시선뉴스라는 인터넷신문사에서 영상을 퍼온적이 있습니다.
그 글로 인해 시선뉴스측에서 대행을 맡은 법무법인유스트 실장에게 메일로 저작권침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유기능을 통해 퍼왔기때문에 따로 대처는 하지않았는데
현재 형사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회사측과 저로 되어있고 경찰서 진술을 하러가니 실제로 영상공유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제가 영상과 같이 영상을 캡쳐한 사진 몇장을 같이 올렸습니다.
조사관은 그 사진이 저작권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저만 진술을 하고 온상황이고 어제 다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재직증명서와 회사 등기부등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벌금이 얼마나올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기엔 상황을 잘모르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04-04 16: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공유기능을 통한 공유는 영상 제작자 혹은 배포권자가 그 기능을 알고 올린 것이므로 해당 기능을 통한 영상공유는 적법합니다. 하지만 캡쳐 후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제46조 2항에 의거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초과한다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동법 제136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와 동법 제35조의 3(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정당한 범위 내 인용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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