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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어진줄알았던 가불금이 퇴직하니 다시 생겼습니다. 작성일 2019-04-03
작성자 배현철 조회수 8294
퇴직하면서 없어진줄 알았던 가불건이 남아있어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가불이 생기게된 이유는 제가 근무하면서 시상으로 제차인 타고있던 폭스바겐 cc차량을 다른사람에게 시상으로 주고 저는 gle쿠페 법인차량을 타라고 하였습니다. 전 제 폭스바겐cc차량에대한 보상 관련하여 얘기하였으나, 추후얘기하자고 되었고, 이후에도 본부장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얘기중이라며 뒤로 미뤄지다가 제차는 회사로 명의이전을 하였고, 저는 gle쿠페를 타게되었습니다.
기존 제차 폭스바겐cc차에 잡혀있던 대출금 1200만원을 회사에 갚아주고, 그돈을 회사로 매달 50만원씩 2년간 갚으라고하였으나, 보상관련된 얘기는 아직도 안해주다, 2개월이 지나면서 명의이전해줬던 cc차량이 사고로인해서 폐차가되었고, 그로인하여 회사는 2300만원의 전손 보험수당도 받았습니다.
이후 돌려받을수있는 차가없다라는 상실감을 갖고있던중 대표가 보험금도 받았으니, 갚던돈 없던걸로 해줄테니 입금하지마라고 하여, 없어진줄 알았는데,이번에 퇴사를 하니, 남은돈1000만을 퇴직금에서 제하고 제차에대한 보상도 못받고 남은돈은 갚으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04-04 15: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시상으로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답변자가 확인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정확하게 문의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건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손해액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어 금지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니 그러한 행위를 하셨는지 확인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미지급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회사가 손해발생사실 및 그 금액을 입증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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