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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보호벙상 임차인 변경시..... 작성일 2019-04-03
작성자 김성태 조회수 8284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들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그밑에 집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보증금3,000만원 월30만원에 세를 살고 있습니다.

1. 세대주인 아들이 결혼하여 퇴거를 하면,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집사람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어 임대인과 전월세 재계약을 안해도 되는지요?

2. 최우선변제권을 보호를 받기 위하여 집사람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일자 순위(대항력)가 뒤로 밀려날까봐 불안해서 그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4-04 15: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2. 확정일자는 1계약서당 1개의 확정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에 대한 확인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승계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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