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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대차보호벙상 임차인 변경시..... | 작성일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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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태 | 조회수 | 8284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들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그밑에 집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보증금3,000만원 월30만원에 세를 살고 있습니다. 1. 세대주인 아들이 결혼하여 퇴거를 하면,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집사람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어 임대인과 전월세 재계약을 안해도 되는지요? 2. 최우선변제권을 보호를 받기 위하여 집사람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일자 순위(대항력)가 뒤로 밀려날까봐 불안해서 그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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