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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합의 작성일 2019-04-02
작성자 주현돈 조회수 8298
17년도 7월쯤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전동퀵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도중 맞은편에서 술에 취한 전동 퀵보드가 역주행으로 저에게 추돌하여 전치3주가 나왔고
합의금음 말했지만 계속 시간을 끌어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그럼 돈은 어떻게 할꺼냐고 말하니까 자기가 벌금을 받고 공탁금으로 준다고 하여 계속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지난후 연락해보니까 자기는 속초보험공단에 돈 50만원응 냇다고 이제 끝난 일이라고 해서 알아보니 그거는 저와 상관없는 돈이였습니다 시간이 대략2년 좀 안되게 지났지만 제가 너무 억울해서 돈을 받아야할꺼같아서요 대충 알아보니 민사를 걸어야한다는데 이거를 민사를 걸건데 어짜피 그쪽 잘못인데 깔끔하게 돈 주시고 끝내는게 낮지 않냐고 요구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꼭 민사를 진행 해야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4-03 15: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가해 당사자 누구인지, 손해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실 것이라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단순히 소송의 진행을 고지하는 것은 공갈죄나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불법추심 및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가급적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발송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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