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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 돈 받는법 작성일 2019-04-02
작성자 박지혜 조회수 8300
제가 소개로 알게된 남자에게 작은돈이지만 15만원을 빌러줬습니다ㅡ
집앞에까지 찾아왔지만 문도 안열어주고 돈도 안갚네요.
유료상담으로 전화하다가 끊겼어요. 지급명령 신청등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나올거라고 하시고
가장좋은방법은 ~ 하다가 통화가 끊겼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운영자2019-04-03 15: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되나, 상대방이 실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편취할 목적으로서 차용하였음을 입증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는 통화내역이나, 문자,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변제일의 정함 없이 차용일부터 시일이 어느정도 소요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접수되지 않으니, 그동안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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