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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나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일 2019-04-02
작성자 홍명주 조회수 8308
고소또는 횡령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 근무자를 뽑고, 근무 당일 2시간30분 가량 함께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시간30분교육후 혼자할수있겠냐고 했더니, 할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을 시간이 되면 진열매대에서 빼서 따로 두라고 가르쳤으며, 폐기등록하는 법을 물어봐서, 물건을 미리 빼두고 등록은 다음 근무자를 통해 배우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새벽에 폰으로 발주어플을 열어 보았는데, 들어온지 2일 된 바나나가 폐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상함을 느껴 다음날 오전 출근시에 폐기등록 된 것들을 보니 폐기등록한 다음날인 새벽4시, 10시, 오후4시 것 까지 모두 폐기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폐기등록은 10시30분쯤 근무자 스스로 했으며, 다음 근무자에게 폐기등록법을 다시 물어보고는 폐기는 가져가도 좋겠냐고 근무자에게 묻고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바나나까지 들어있는 바구니를 창고쪽으로 가져가 하나하나 보더니 가져온 백팩에 10개 넘게 가져갔다가. 다음날인 2시간쯤 뒤 새벽 12시30분경에 다시 물품을 들고와 근무자에게 물어 폐기등록을 취소하고, 폐기등록한 것들은 여러개를 가방에 넣고 가져갔고 취식도 했습니다.다음날 저희가 발견하고, 2시간이 넘는동안 진열장에서 빼놓아 손님들이 사고싶어도 살 수가 없었으니, 그리고 바나나는 폐기하라고 말도 안했고, 그리고 폐기등록을 물어보라고 했지 그것들은 가져가라고 한 적이 없으므로, 그 물품금액만 배상하고, 일은 그만 두어도 되니, 점장이 교육한 시간의 시급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날 일한 급여는 지급하기로 하였고요. 모두 합해도 그날 일한 급여 금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와서 저희에게 적혀있는게 유통기한인지 제조일자인지 말안해줬고, 충분한 교육없이 혼자 두었고, 착각해서 그런거라서 잘못이 없다고 고소하던지 하라고 큰소리치네요.

덧붙이자면 그 근무자 엄마가 와서 큰소리치니 경찰을 불렀는데,
착각에 의한거라 고소의 요건에 해당이 안되니 적당히 얘기해서 합의하라고 해서
그 근무자 엄마가 더 큰소리를 치셨습니다.
경찰은 형사는 해당안되니 하려면 민사로 해라. 우린 여기에 뭐라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운영자2019-04-03 15: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횡령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습니다. 또한 과실범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지로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착각하였다 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과실로서 형사상 죄를 묻긴 어렵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소 진행 비용대비 실익이 없습니다.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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