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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자료 청구 소송 관련 상담 작성일 2019-04-01
작성자 김메리 조회수 8311
안녕하세요,
위자료 청구 소송 관련하여 상담 부탁드리려 합니다..
저와 제 남편은 해외에 거주중이며, 결혼생활 3년차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다른 여자의 집에서 있는 모습을 제가 찾아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찾아 갔는데, 딱 있더라고요.
벗고 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누워 있었는데... 둘은 정말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 감정 없고 그냥 친구처럼 지낸거라고 하고요.
카페에 같이 있던 것도 봤고, 집에도 드나드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도 있는데
서로 보낸 문자, 카톡 등 텍스트 내용도 찾을 수가 없고 사진, 동영상도 없고...
같이 있던 것을 남편이 인정하는 문자를 저희 어머니께 보낸 것 뿐이고,
목격담 들었던 것들을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남편이 인정하는 것을 녹음 해둔 상태고요..
이것으로 남편과 그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건 이름이랑 해외 전화번호, 해외 주소이며
이민자는 아니고 유학생이라서 한국에 주소가 유지되어 있는거 같지만, 한국 주소는 아직 모르고요.
이럴 경우에 해외 거주자에게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운영자2019-04-03 15: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며, 해외에 거주중인 경우 해외송달을 통해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일반 소송보다 다소 소요됩니다.

손해배상의 소의 경우 입증책임은 소 제기자(원고)에게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입증자료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귀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어 소 제기의 실익을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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