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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4-01
작성자 김지수 조회수 8308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여쭙게 되어 죄송합니다.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등 관련입니다.

향후 관할 행정청이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A 게임장의 행정처분을 제3자의 영업소에 할 수 있는지 여부?

※ 「게임산업법」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한 A게임장은 폐업 신고하여 영업상태가 폐업로 처리 된 상태임. A 영업자와 제3자의 서로 친분·아는 관계가 아니며, A 영업소의 영업설비·기기는 제3자의 영업소의 영업설비·기기 양도양수하지 않음을 확인되어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제3자는 「게임산업법」제26조 규정에 따라 신규허가·등록 처리예정. 끝.
운영자2019-04-03 15: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며, A게임장은 이미 폐업처리가 되었고, 제3자를 통해 양수ㆍ양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의 승계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질문을 올려주셔야 답변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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