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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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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수 | 조회수 | 8308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여쭙게 되어 죄송합니다.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등 관련입니다. 향후 관할 행정청이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A 게임장의 행정처분을 제3자의 영업소에 할 수 있는지 여부? ※ 「게임산업법」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한 A게임장은 폐업 신고하여 영업상태가 폐업로 처리 된 상태임. A 영업자와 제3자의 서로 친분·아는 관계가 아니며, A 영업소의 영업설비·기기는 제3자의 영업소의 영업설비·기기 양도양수하지 않음을 확인되어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제3자는 「게임산업법」제26조 규정에 따라 신규허가·등록 처리예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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