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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택시요금 관련 | 작성일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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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호 | 조회수 | 8302 |
- 손해발생지 : 명동 승차 ~ 광명시 소하동 하차 - 사고일시 : 3월 17일 - 사건의 경위 :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수 없지만 돈이없이 택시에 승차하여 집에가서 다음날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며, 전화번호만 알려달라하여 번호를 받고 손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3주 넘게 연락도 안받고 게속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택시요금 24300원 손해 - 증거유무 : 블랙박스영상, 전화번호, 영수증 신고를하게되면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처벌을 원하면 얼마나 처벌을 내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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